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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태아검진휴가(유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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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신 7개월(28주)까지 : 4주마다 1회
- 임신 8-9개월(29-36주) : 2주마다 1회
- 임신 10개월(37주) 이후 : 매주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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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(유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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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아 검진 휴가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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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신 4주~28주 : 4주마다 1회]
- 2025년 9월 12일 (7주차)
- 2025년 10월 10일 (11주차)
- 2025년 11월 7일 (15주차)
- 2025년 12월 5일 (19주차)
- 2026년 1월 2일 (23주차)
- 2026년 1월 30일 (27주차)
[임신 29주~36주: 2주마다 1회]
- 2026년 2월 13일 (29주차)
- 2026년 2월 27일 (31주차)
- 2026년 3월 13일 (33주차)
- 2026년 3월 27일 (35주차)
[임신 37주~출산: 1주마다 1회]
- 2026년 4월 3일 (36주차)
- 2026년 4월 10일 (37주차)
- 2026년 4월 17일 (38주차)
- 2026년 4월 24일 (39주차)
- 2026년 5월 1일 (출산 예정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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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태아검진휴가와 단축근무 신청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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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산부 태아검진휴가
- 법적 근거: 근로기준법 제74조의2
- 적용 범위: 5인 이상 모든 사업장
- 특징: 유급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거부할 수 없음
- 검진 주기: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, 29-36주는 2주마다 1회, 37주 이후는 매주 1회
2.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 (2025년 개정 기준)
- 신청 기간: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(기존 36주 → 2025년 확대)
- 추가 혜택: 고위험 임산부와 기저질환 있는 임산부는 전 기간 신청 가능
- 특징: 유급으로 처리되며 임금 삭감 불가
- 신청 기한: 단축 시작 3일 전까지
3. 신청 절차
- 인사팀에 필요 서류 확인
- 진단서/임신확인서/진료비 영수증 중 택1 준비
- 신청서 작성 후 제출
- 승인 후 진행
4. 거부 시 대처
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(☎1350)에 신고 가능하며,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